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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급형 무해지보험 퇴출…50%도 개정 수순

  • 2021.08.13(금) 16:28

[무해지보험, 어찌하오리까]④
15일 전 보험사에서 판매 중지
금융당국 해지율 모범규준 마련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해지환급금이 10%가 안 되는 무해지환급금보험(무해지보험)이 전 보험사에서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합리적인 보험료 산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으로 향후 환급률이 50%인 무해지보험도 개정 수순을 거칠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10% 환급형 무해지보험 상품이 이달 15일을 기점으로 전 보험사에서 자취를 감춘다. ▷관련기사 : 해지환급금 지나치게 적은 무해지보험 퇴출 수순(7월19일) "무해지보험 막차 타자"…벌써부터 절판 마케팅 우려(7월20일) 골칫덩이 무해지보험…싼 보험료에 혹한 금융당국 '책임론'(7월22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모든 보험사에 공문을 발송해 판매를 중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큰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되레 보험료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7일까지 전 보험사들에게 이행 현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TF를 구성해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표준화된 모델이 없어 개별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지율을 만들어 보험료를 산출해 왔다. 그 결과 해지율이 제각각인 데다,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아직 남아있는 환급률이 50%인 무해지보험도 개정을 통해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험업계는 막판 절판마케팅에 한창이다.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무해지보험을 집중적으로 팔았던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절판 마케팅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실적 경쟁 앞에서 이런 요구가 전혀 먹히지 않은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어린이보험을 제외하고 30세가 넘으면 일반 보험상품과 10% 무해지보험 간 보험료 차이가 1000~3000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하게 10% 환급형 무해지보험을 들었다는 판단이 든다면, 15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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