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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가입?"…금감원, 카드사 리볼빙 주의보

  • 2021.09.12(일) 12:00

리볼빙 이용자 274만명…연 17%대 고금리
못 갚으면 신용도 하락·일시상환 등 피해

얼마 전 카드사 영업부의 전화를 받은 A씨는 카드 서비스 하나를 추천받았다. '카드 연결계좌 결제금액에 연체가 생겨도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등 혜택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말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날라온 문자를 본 A씨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었다.

카드사의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인 리볼빙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리볼빙에 대해 잘 모르는 이용자에게 혜택만을 강조해 서비스를 신청하게 하는 '도둑가입'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그래픽=비즈니스워치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씨 역시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 신청하지도 않은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사실을 알았다.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 카드를 발급받은 게 화근이었다. B씨가 항의하자 카드사는 "모바일로 신청했으니 다시 확인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리볼빙은 매달 낼 카드대금 중 우선 10%만 갚고 나머지 90%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대출 형태로 이월해 갚는 서비스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274만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금액은 2019년 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6월 말 6조4000억원으로 다시 불어났다. 코로나19로 생활고가 심해지면서 자금 여력이 바닥난 취약 차주들이 리볼빙에까지 손을 뻗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볼빙은 갑작스런 경제사정 악화로 대금을 전액 납부하기 힘든 소비자에겐 유용하다. 언제든 갚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가 이월된 카드대금에 적용한 이자율이 평균 연 17.3%에 달해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연 3~4%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10%포인트 이상 금리가 높은 것이다.

여기에 4개월 이상 장기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여지가 있고, 통장 계좌잔고가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체'로 처리돼 연체이자를 더 물어야 한다. 리볼빙 누적 또는 연체로 신용상태가 악화되면 이용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최악의 경우 이용금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 부족, 소비자 오인, 만기 후 자동갱신 등 사유로 소비자가 리볼빙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리볼빙에 가입됐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원하지 않았는데 가입돼 있으면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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