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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판 '배달의 전쟁'에 빛바랜 혁신금융서비스

  • 2021.10.06(수) 07:00

국민·경남은행, 배달업체와 MOU
신한은행, 연내 배달산업 직접진출
이종업계 협업, 규제 무효 vs 생존법

주요 시중은행들이 '생활금융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이후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찾는 '배달서비스'로 운신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이종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특정 은행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다양한 금융소비자 혜택 증진에 나서는 반면, 일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이종업계와의 단순 협업만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생활금융서비스 이제는 배달전쟁

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주문 배달 플랫폼 업체 요기요와 업무 제휴를 맺고 KB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KB스타뱅킹' 내 요기요 배너를 등재,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기로 했다. 

같은날 BNK경남은행도 공공배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먹깨비와 '지역기반의 생활금융서비스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앱 생활금융서비스 내에 먹깨비 서비스를 탑재해 공공배달서비스를 중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배달 서비스 제공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신한은행은 연내 신한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인 'Sol'에서 배달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처럼 은행권이 배달시장에 직·간접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문화 정책 등으로 배달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순 고객의 결제내역 등을 수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어느 상권이 배달로 인해 발달하고 있는지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은행들이 배달 서비스 외 비금융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다. 금융플랫폼으로의 지휘를 확고히 하기위해서는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그간 은행들이 수집했던 금융서비스 외에 다양한 비금융데이터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새로운 서비스를 시도하는 것은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한 차원이 아닌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라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비금융데이터 수집이 중요해졌고 이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생활금융서비스 출시의 이면

통상 은행은 은행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은 펼칠 수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도입, 은행들이 새로운 서비스에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의 통신서비스 'Liiv M', 신한은행의 배달서비스, 우리은행의 드라이브 쓰루 환전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은행들이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인 서비스 들이다.

헌데 한 은행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준비를 하면 다른 은행들은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뒤따라 내놓고 있다. 일종의 우회적 진출 방식이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이 'Liiv M'을 출시하고 통신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하자 하나은행은 SK텔레콤의 알뜰폰 계열사 SK텔링크와 손잡고 Liiv M과 유사한 서비스를 내놨고 신한은행은 카카오의 알뜰폰 계열사 스테이지 파이브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확보에 나선 바 있다.

이번 KB국민은행과 BNK경남은행의 배달서비스 진출 역시 신한은행의 배달서비스 런칭을 앞두고 이미 시장에 있는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 셈이다. 

하나의 은행이 우선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규제특례를 확보하더라도 다른 은행은 우회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 고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라는 규제특례는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금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표를 둔다고 본다"며 "하지만 아무리 규제특례를 받더라도 다른 은행들은 파트너를 찾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제특례를 받은 서비스만을 이용할 이유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규제특례를 획득한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느낌을 지울수는 없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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