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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매각 결국 무산…단계적 폐지 결정

  • 2021.10.25(월) 10:14

씨티은행 이사회,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신규 소비자금융 중단…기업금융 부문 충실"

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순·사진)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만 따로 떼어내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사업을 접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두고 매물로서 매력이 부족했던 데다 매각 시 금융당국의 인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효율적인 철수를 위해 단계적 폐지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공시 직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건전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15일 씨티그룹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전략 재편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에서 소비자금융사업 출구 전략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 측은 고객 보호와 직원 이익 보호를 우선적으로 두고 사업부문에 대한 출구전략 방안 찾기에 노력해왔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노조의 반발, 은행 라이선스의 매력 등을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매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실제 지방금융지주나 OK금융그룹 등 일부 금융사들이 한국시티은행이 매각 절차에 착수하면 나설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이 매력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씨티은행은 이미 자산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적극적인 지점폐쇄 전략을 펼친 영향에 오프라인 고객 접점이 많지 않아서다.

그나마 자산관리(WM)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인정받고 있지만, 최근 주요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산관리 강화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던 점도 소비자부문을 통으로 살 필요가 없는 이유로 꼽혔다. 

게다가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매각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씨티은행 입장에서는 사안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있었던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씨티은행이 일부 사업부문을 매각 할 경우 금융위가 이를 인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인가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 등의 측면에서 현행법상 명확하고 자세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루 빨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씨티은행 입장에서는 매수 의향자를 찾으면서 금융위와의 줄다리기 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소비자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고용승계로 전제로 하는 소비자금융 사업부문 전체 매각을 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왔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전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해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해 혹시 모를 피해방지를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지만 새로운 금융상품 가입은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명순 씨티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감독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 보호 및 소비자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파트너로서 씨티는 반세기 이상 한국 경제 및 금융 발전에 기여하고 경제 위기에도 함께 해왔다"며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다. 기업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방안이 공시된 이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 이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하도록 조치한다. 이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지한 것은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27일 있을 정례회의에서 조치명령의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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