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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계대출]②고신용자 안되고 중‧저신용자 된다?

  • 2022.01.06(목) 06:50

신용 높아도 혜택 커녕 대출 안 되기도
중‧저신용자 금융지원 혜택…아이러니

올해도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계속된다. 특히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동시에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은 강화된다. 더 나아가 보증부 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무도 탕감해 재기를 돕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은 조이면서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출 차주의 신용이 가장 중요한 금융권에서 오히려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 문턱이 낮고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빚도 갚아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높은 신용점수가 '애물단지?'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2억원 이상 대출시 차주별 DSR 규제(2단계)가 적용된다. 대출 1억원 초과시 적용되는 3단계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관련기사: [빚잔치 끝났다]내년 대출한도 2억…'영끌'해도 3억에서 막힌다(21년 10월27일)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부채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증가세를 4~5% 수준으로 관리하고 분할상환과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통상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 기준 50% 이하(KCB 기준 820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신용도가 높을 경우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인해 DSR규제를 적용받아 대출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다.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많더라도 2억원 이상은 대출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여기에 은행들도 정부 지침을 반영하면서 고신용자들에 대한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고 신용대출 한도 역시 연봉 이내로 줄이는 등 보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규 판매 중단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물론 시중은행들도 보수적인 대출상품 운영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통일해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연소득에 가중치가 적용됐던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대상 대출상품도 가중치를 없애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저신용자 금융지원…역차별 논란

고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높아진 대출문턱을 체감하는 것과 달리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환경은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계획을 전부 인정하는 등 고신용자들과는 달리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채무를 탕감해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5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9일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채권)에 대해서는 상각(금융기관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을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동안에는 보증기관의 경우 금융사들에 비해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적고, 미상각책권 감면율도 0~30% 수준으로 낮았는데, 앞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원금의 최대 70%까지를 탕감해 준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로 약 2조1000억원(30만건) 규모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와 함께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한 원금감면도 허용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보증부대출 채무자들은 원금감면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상환능력이 없어도 1년 이상 채무부담을 그대로 안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보증기관 회수율을 낮추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도 병행하고, 원금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채무자 지원 차원에서 내년까지만 시범적‧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가 증가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입장에선 가계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면서 중‧저신용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고신용자들은 대출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 서민들은 자유롭게 대출을 받고 채무탕감까지 가능해지는 역차별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은행들은 고신용자 대신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품 판매에 주력할 수밖에 없어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고 중‧저신용자 대출이 제외된다면 작년 4분기(전세대출은 가계부채 총량에서 제외, 전세대출 규모가 중‧저신용자 대출보다 큼)보다 대출 총량을 더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해 고신용자 대출액은 줄어들 것"이라며 "반면 중‧저신용자들은 이전보다 대출 가능금액에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경우,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 여유가 있는 중‧저신용자 대출 상품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리스크를 줄이고 중‧저신용자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신용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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