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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 한도 인상 논의…보험업계 '나 떨고있니?'

  • 2022.03.07(월) 06:10

예보 한도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 전망
보험업계 "RBC·IFRS17 등 리스크 관리 충분"

금융당국이 예금보호 한도를 포함한 예금보험 제도 개편을 본격화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만일 20년 넘게 5000만원에 묶여있는 예금보험 한도가 상향된다면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험권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예금보험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그래픽=비즈니스워치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예금보험요율 한도 적용기한을 2021년 8월말에서 3년 더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3년 이내에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내년 8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목표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계기로 각 금융권역별로 운영돼 오던 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되고, 예보가 통합기금의 단일 운영 주체가 됐다.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예보는 평소 금융사로부터 보험료를 적립해 뒀다가 금융사가 위기에 처할 때 금융사를 대신해 예금 등 돈을 돌려준다.

20년 묶인 예보 한도 늘어날까

현행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인데 2001년 1월 이후 20년 넘게 변화가 없다. 때문에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경제규모 성장과 금융자산 보유 확대에 따라 1억원까지 예금보호 한도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1인당 GDP는 2001년 약 1453만원에서 2021년 약 4166만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보험은 1989년 5000만원으로 설정된 후 30년 넘게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험사 파산시 보험 소비자의 예금보호 한도는 보험금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며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바꾸고 보호한도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요율은 금융 업권별 표준요율에 금융사별 리스크 요인을 반영해 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0.4%, 종합금융사 0.2%, 증권·보험사 각 0.15%, 은행 0.08% 순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가 내는 예보료는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쌓아두는 책임준비금과 한 해 동안 걷은 보험료의 평균액에 0.15%를 곱해서 산출한다.

업계, '예금보호 한도' 상향 예의주시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줄기차게 예금보험료율 인하를 주장했던 보험업계는 전전긍긍이다. 2020년 예보료 부과 기준에서 보험약관대출을 제외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각고의 노력으로 통과시킨 뒤 몇 년 안 돼 다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어서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보험 한도·범위 확대와 더불어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개선방안도 동시에 내놓겠다"면서도 "보호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이미 지급여력(RBC)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RBC는 보험사가 위기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내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체력지표다.

예를 들어 RBC가 200%라면 보험 사고가 한꺼번에 터져 일시에 모든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두 번 연속 닥쳐도 파산하지 않을 만큼 자본을 쌓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분기마다 보험사들의 RBC를 점검하고 150%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도입되기 때문에 재정 등 재무구조도 더 깐깐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이 보험사들의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제도는 뱅크런 등 은행 시스템 리스크 예방이 본질"이라며 "보험계약은 파산한 보험사의 계약을 우량사가 인수하는 계약 이전 방식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전액 보호가 가능하고 보장의 연속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환위기 당시 파산한 국제생명 등이 보험 소비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삼성생명이 인수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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