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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지갑 도난" 보험금 타더니 중고사이트에…

  • 2022.05.09(월) 17:22

금감원,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보험사기 적발

/그래픽=아이클릭아트

#. A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면세점에서 명품지갑과 가방을 샀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귀국한 A씨는 그 뒤 여행자보험이 생각났다. 마침 면세점에서 산 명품지갑이 싫증이 난 차였다. 그는 보험사에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후 보험금을 탔다. 그리곤 중고매매 사이트에 명품지갑을 내놨다. 결국 A씨는 보험사기로 잡혔다.

#. B씨는 여행자보험의 휴대품 손해 보장이 눈먼 돈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여러 곳에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얘기였다. 보험사 측에서 휴대품의 실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방법이었다. B씨 가족은 각각 다른 보험사에 여행자보험을 들고 여행 중 블루투스 이어폰이 파손됐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서류에서 이어폰 제품사진과 일련번호가 같은 것이 들통나 덜미가 잡혔다.

A·B씨 사례는 실제로 적발된 여행자보험 사기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여행 중 휴대품 도난·파손을 사유로 보험금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여행자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사고발생 건수와 보험금 수령금액이 과도한 사고 다발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보험금 청구서류 등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금감원은 이번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난·파손된 휴대품에 대한 증빙 등을 위조해 사고내용을 조작·확대하거나, 여러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중복청구하는 행위는 편취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사기에 해당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한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별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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