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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도 허가 받아야?'…긴장하는 빅테크

  • 2022.09.09(금) 06:15

금융위 "간편송금, 자금이체업자로 등록하라"
자금이체업 등록하면…비용 상승 불가피
규제완화 추진한다며 다른 규제강화 불만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머지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간편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해오던 빅테크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이들에게 자금이체업 허가를 새로 받지 않으면 그간 제공해오던 송금 서비스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자금이체업은 송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좌 간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다. 그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송금토록 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계좌간 송금만 가능해진다면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에게 수수료 등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나아가 빅테크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에 반해 규제가 오히려 강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선불전자금융업자, 자금이체업 등록하라"

최근 금융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전자금융업자들은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야 간편송금 등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불전자금융업이란 포인트 방식으로 빅테크 플랫폼에 충전을 해 두면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회사들을 말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NHN페이코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포인트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결제하는 것들이 사실상 무기명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금세탁, 불법자금유통 등의 창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앞으로는 자금이체업으로 등록해 계좌간의 송금만 가능하도록 해 돈의 흐름을 면밀히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게 핵심이다. 

따라서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이 제공하는 송금하기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끼리의 이동을 송금으로 봤다면 이제는 실제 계좌 간 돈의 이동이 있어야만 송금서비스가 된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들 기업이 자금이체업 허가를 받아야 송금업무 영위가 가능하다"라며 "다만 계류중인 개정안의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자금이체업 관련 내용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금이체업 등록하면...곤란한 것① 비용

일단 자금이체업에 등록하면 이들 기업은 거액의 수수료의 무덤에 빠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는 사용자가 계좌에서 포인트를 충전할 때 은행에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후 포인트간의 이동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는 계좌-계좌 간의 거래만 허용한다면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계좌-계좌간의 거래는 은행만이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은행에게 수수료를 내야해서다. 

간편송금기능이 대세로 자리잡은 현재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의 규모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평균 선불전자지급 사업자의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간편송금 규모는 일 평균 399만8000건(4723억원)에 달한다. 사용자가 마이데이터 혹은 오픈뱅킹에 가입했을 경우 빅테크기업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건당 50원 가량이다.

사용자가 이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수수료는 200원까지 올라간다. 간단하게 계산해 하루에 최소 1억9천만원에서 최대 7억9천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간편송금 업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이제서야 성장가도에 진입한 빅테크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는 33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증권, 보험 등으로 확대되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한 비용이 추가되 흑자전환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출범 첫해인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00억원대의 순익을 내면서 성장의 기반을 다졌지만 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간편송금이 대세로 자리잡은 이유가 '무료'라는 점에 견줘보면 이를 유료로 전환하기도 힘들다.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무료로 제공받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반발을 떠안기에는 부담이 커서다. 

업계 관계자는 "계좌 간 송금이 필수적으로 도입된다면 비용 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의 마이데이터 혹은 오픈뱅킹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마케팅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자금이체업 등록하면...곤란한 것② 감독당국의 '시선'

자금이체업 등록이 곧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물론 규제 강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게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의 평가다. 

계좌 간의 거래가 필수가 되는 만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고도화 등의 고도화를 강력하게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금융위는 이들 기업에게도 은행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키로 하는 등 관리·감독의 고삐를 죄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들의 또다른 핵심 사업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빅테크·핀테크 기업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공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규제가 적어 자유롭게 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며 "최근 규제완화가 추세인데 핀테크기업들에게는 유독 기울어진 운동장 잣대를 들이밀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빅테크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아니었느냐"라며 "우회적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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