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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공익법인 5년간 282곳 적발

  • 2022.12.21(수) 12:00

계열사 우회지배 활용하고 부당거래까지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전수조사 실시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각종 세금혜택이 있는 공익법인을 이용해 기업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사주일가가 소득을 탈루하는 등의 사례가 국세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전담팀을 구성해 세법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공익법인에서 추징한 세금은 1569억원에 이른다.

공익법인의 대표적인 법 위반 사례는 주식보유기준 위반이다. 

현행법상 공익법인은 계열법인의 주식을 5% 초과보유할 수 없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사주와 공익법인이 지분을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법정한도를 초과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익법인 이사장이 공익법인을 사유화한 사례도 많았다.

근무하지도 않는 이사장 자녀를 허위로 채용하고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계열사에서 퇴직한 임원을 채용해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불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이사장이 출연자금을 빼돌려 유흥비나 가사경비로 쓰기도 했다. 공익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매각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아서 챙긴 것이다.

국세청은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공익법인에 대해 향후 3년간 사후관리대상에 포함해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자산과 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법인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골프장, 유흥업소, 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들에 대해 검증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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