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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의 탈 쓰고 사익을 취하다

  • 2023.03.14(화) 10:49

[공익법인 주의보] 국세청 전수조사의 출발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그래픽=비즈워치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을 세워 세금혜택을 챙기고, 사주 일가나 특수관계자들의 배를 불리는 사례가 여전하다.

국세청이 사후관리를 통해 지난 5년 간 적발한 세법위반 공익법인은 282곳에 달하고, 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하지만 이 정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1년말 기준 국세청 관리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은 3만7556곳에 이른다. 

국세청 본청의 공익법인 전담인력은 불과 24명. 전국 일선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각 지방국세청에서 전담 세무조사 인력도 투입되지만 완벽한 관리는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국세청이 작심하고 '공익법인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이유다. ▶관련기사 : 출연금 유용한 공익법인들 전수조사 받는다

공익에 쓰겠다던 출연재산이 사라졌다

공익법인의 불법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연금의 유용인데, 과세관청의 검증이 어려운 내용이 적지 않다.

실제로 한 중견기업 명예회장은 그룹 계열에서 설립한 공익법인에 현금 수십억원을 출자해 공익법인 이름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국세청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3년이 지나도록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다. 사실상 공익법인을 통해 땅투기를 한 셈이다.

공익 출연금 탕진하는 사주 자녀들

특수관계자들을 취업시키고 그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해 공익법인을 활용하기도 한다.

공익목적의 재단법인을 설립한 한 그룹사는 각 계열 이사진들이 퇴직하면, 재단에 임원으로 취업을 시키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했다. 

복리후생비 명목의 직간접 경비도 지급받은 이들은 재단 출연자인 사주의 특수관계자들이었다. 이들은 유흥비나 가사경비로 출연금을 탕진했다.

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증여세를 면제받았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자들에게 우회해서 출연금을 증여한 것이다.

애초에 계열 경영권이 목표였던 재단

공익법인은 계열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사주와 공익법인이 지분을 쪼개어서 보유하는 방식으로 법정한도를 피하려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두 곳을 설립한 한 기업 사주는 각 공익법인에 계열사 지분 3%와 5%를 각각 나눠서 출연했다. 공익법인 두 곳 모두 계열사 지분을 5% 이하로 보유하고 있지만 합산하면 지분은 8%로 늘어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자가 동일 법인 주식을 다수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합산해서 5%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익법인을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에 활용하기도 했다.

토지 등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한 한 중견그룹 사주는 재단의 이름으로 건물을 지은 뒤, 특수관계 계열사에게 건물을 싸게 임대해줬다.공익 출연재산으로 특수관계자가 사용수익을 챙긴 것이다.


②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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