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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만원 넘는 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싸진다

  • 2025.12.15(월) 12:00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시간제보험 만 24세→만 21세 확대
차량교체 시 할인 등급 승계 허용

앞으로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협업해 이같은 내용의 이륜차 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배달용 오토바이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 1대당 평균보험료는 연간 103만1000원 수준이다. 배달 라이더들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종합보험가입률 26.3%)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교체 시 과거 운전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민원이 지속해 왔다. 

보험개발원 통계 활용해 보험료 낮춘다 

이에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치 못해 최적요율 산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각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全)보험사 통계를 활용하게 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유도한다. 

주요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약 28만원)를 20~30% 인하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전 보험사의 이륜차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가입대수가 9000여대 수준에 불과해 보험개발원 보유 통계량도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각 사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시간제보험 가입대상 확대…할인등급 승계도

시간제 보험 가입대상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 배달 라이더의 보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들이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이륜차 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신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가정용, 유상운송용 등 모든 이륜차보험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교체하면서 기존에 가입했던 이륜차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다만 계약자가 이륜차를 여러대 보유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 등급을 승계토록 한다. 

또 보험료 면탈목적의 이륜차 교체가 확인될 경우 특별할증(50%) 제도를 신설·적용(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개정)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2026년 1분기 중 각 보험사의 요율서와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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