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리업 실무협의를 조속히 마쳐야 예정대로 상반기 내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협의를 통해 대출 등 취급할 상품이 정해져야 하는데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후 대리업무를 위한 교육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상품에 따라 최소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우정사업본부는 정기적으로 실무 회의를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유선 논의가 많았다가 지난달 은행연합회에서 대면 회의도 실시했다.
실무 회의는 시범운영에서 취급할 상품을 선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결정하는 단계다. 시범운영은 신용대출과 서민금융상품으로 제한한다. 다만 대출 상품만 해도 은행별로 10개 안팎에 달해 이 중 일부만 선별하는 과정이다. 취급할 상품이 정해져야 다음 단계인 업무 프로세스와 전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전산 시스템 개발은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후가 문제다. 우체국 직원들이 전산 시스템에 적응하고 취급 상품을 숙지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서민금융처럼 우체국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품을 맡게 된다면 적응 기간은 한 달 이상도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도 새로운 상품을 제대로 알고 판매하기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우체국도 금융업무를 보기는 하지만 취급하지 않았던 상품을 담당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상반기 중 시범운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 조회 등 은행업무 일부가 우체국에 많이 위탁 되어있다"면서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은행 1km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평가…지점 폐쇄 더 어려워진다(2026.02.04)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은 전국 20여개 총괄 우체국에서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정식 도입 전까지 많은 우체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우체국 수를 순차 확대해 갈 계획이다.
은행대리업은 호주와 일본 등 해외에서도 시행 중이다. 호주는 1995년부터, 일본은 2002년부터 농어촌 등 비도시지역에 위치한 우체국들이 은행 업무를 대신 해오고 있다. 일본은 은행대리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계좌개설은 물론이고 대출, 외환 등 은행의 주요 업무를 모두 우체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은행에는 책임 의무를 강화해 금융소비자보호까지도 보완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은행대리업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은행법 개정부터 빠르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평가다. 은행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7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반년 넘게 계류 중이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업 위탁 범위와 관련한 은행법이 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대리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