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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들에 "달러예금 과도한 유치 자제…시장교란 엄정조치"

  • 2026.06.09(화) 17:12

한국은행 공동검사 진행…시장 교란 행위 엄정 조치
NDF 콕 집어 주의 요구…외국환포지션 점검주기 단축
은행 이어 증권 보험 등 순차 간담회…환율방어 총력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 외은지점 외화·자금 담당 임원들을 불러 과도한 달러예금 유치에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를 진행해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이 부족할 경우 내려지는 감독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9일 은행·중소금융부문 부원장 주재로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회의에는 주요 시중은행, 외은지점의 외화·자금 담당 임원들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외환·외화자금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은 물론 은행권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욱 은행부문 부원장은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 등에 대비해 은행권 스스로 외환시장의 거래 규범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시장 교란 행위 등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높은 현 시장상황에서 은행의 달러예금 관련 과도한 이벤트 및 유치에 자제를 요청했다. 환차손 위험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는 강화를 주문했다.

외환거래를 두고서는 과도한 환율 상승 등을 유발하는 투기적 외환 거래 등을 하지 않도록 은행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시세 변동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 등이 국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과도한 쏠림현상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NDF란 만기에 원금 교환 없이 계약한 환율과 만기일 현물환율의 차액만을 미국 달러화로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환율 변동 위험을 헤지하거나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에 활용된다.

금감원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및 원화 약세를 이용한 투기적 거래 또는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한국은행 공동검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요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포지션 점검주기를 기존 월간 단위에서 주간 또는 일간 단위로 단축해 한시적 관리를 강화한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조치 유예는 기존 올해 6월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기관들은 일별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평가해 외화자금 유입이 유출을 초과하는 기간이 감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독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테스트 시작 후 1개월,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외화 유입이 유출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격 판정이 내려진다.

앞서 정부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2월 해당 감독조치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금융기관들이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외화유동성을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보험 등 기타 주요 업권과도 순차적으로 환율 급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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