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에 해당하는 309만4000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그동안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데 따른 차액 약 614억7000만원이 환급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2026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9만4000개로 전체 가맹점(323만5000개) 중 95.7%다.

여신전문금융업법규에 따라 매반기 선정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은 연매출액 구간별로 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0.4% △연매출 3억~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0.75% △연매출 5억~10억원 중소가맹점 0.9% △연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 1.14%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99만9000곳에도 같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가맹점 217만2000곳의 92.0%에 해당한다.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만6000곳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전체 택시사업자 16만7000곳의 99.4%에 해당한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각각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인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선정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5만9000곳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각 카드사는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28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614억700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8만7000원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오는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5만9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14억7000만원(가맹점당 약 38만7000원)으로 예상된다.
신규 가맹점은 9월 28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세부 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PG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3만2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약 5675곳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고 각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오는 9월 28일까지 해당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한다.
이들 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9월 28일부터 이용 중인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