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연간 10만~60만원씩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 폐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9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를 포함한 부담금 개편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차원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 왜 폐지하나
이에 대해 경유차 소유자들은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내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미부과 대상인 휘발유나 LPG, 천연가스 차량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중부과라는 지적이 합리적이고, 경유차의 오염물질 발생이 대폭 감소해 부과 논리가 약해졌고, 신규 경유차의 경우 유로(EURO)-5 기준을 충족해 부과대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 부과 금액은
2500cc 차량에는 평균 14만4000원, 3500cc 차량은 20만1000원, 1만cc 이상 차량은 57만4000원 가량이 부과되고 있다. 부담금은 지자체에서 연간 2차례(3월, 9월)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①기본부과금액(2만250원)X ②오염유발계수(배기량에 따라 1.0~5.0)X ③지역계수(인구수에 따라 0.40~1.53)X ④차령계수(차령에 따라 0.50~1.16)X ⑤부과금 산정지수(물가상승률 반영 2011년 기준 1.854) 등으로 산정한다. 지난해 경유차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5060억원이었다.
◇ 면제 차량은
유럽연합 배기규제 기준인 '유로-5'(2011년)를 충족하는 차와 저공해자동차 인증을 받은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작년부터 출시된 경유차는 대부분 이 기준을 만족했다. 유로-5 이전 기준인 유로-4 기준 충족차량에 대해서도 대기오염 개선 기여도를 감안해 3년간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환경부 홈페이지(http://stat.me.go.kr)에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장’을 조회하면 된다. 또 제작사(현대·기아차) 고객지원센터에서도 차대번호로 확인 가능하다. 현대차(080-600-6000), 기아차(080-20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