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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 아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맞물려 나름 의미있는 효과를 낼지 주목받아왔던게 사실이다. 이 회장이 코오롱베니트의 2대주주로서 지주회사 코오롱의 51% 외의 지분 49%를 전량 소유하고 있는데다, 그룹 의존도가 높은 계열사가 매출규모는 4배나 크지만 계열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한 사업부문을 흡수함으로써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2012년만 보더라도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인더스트리 226억원, 코오롱글로벌 167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5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 852억원의 62%에 달한다. 이에 반해 코오롱글로벌 IT부문은 매출 2377억원 중 계열비중은 1%에 불과하다.
예상대로 증여세 측면에서 흡수 효과는 컸다. 코오롱글로벌 IT부문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된 지난해 코오롱베니트는 전체 2920억원에서 계열 매출이 585억원을 차지했다. 내부거래비율이 22%로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1억원이 채 안된다.
2012년부터 계열사가 그룹사로부터 일정비율(정상거래비율 2012년 30%→2013년 15%)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경우,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3% 이상 소유한 지배주주나 친척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수혜를 입은 계열사가 벌어들인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과 소유지분 3%를 초과하는 비율을 각각 곱해 금액(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반영해 세금이 매겨진다.
코오롱베니트는 영업이익이 2012년 21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36억원 흑자로 전환하며 52억원의 세후영업이익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회장의 증여세는 7600만원 가량이다. IT부문 통합을 통해 내부거래비율을 40%포인트나 떨어뜨린 힘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