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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이웅열 회장 ‘신의 한수’

  • 2014.03.28(금) 11:55

SI 코오롱베니트 변함없는 애정…지분 49% 소유
IT 통합으로 내부거래비율 뚝…증여세 부담 덜어

역시 ‘신의 한수’였다. 수개월 전 코오롱그룹의 정보기술(IT) 부문 통합은 결과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을 확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 수혜자는 코오롱그룹 오너인 이웅열(58) 회장이다.
 
▲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코오롱베니트는 지난해 5월 코오롱글로벌 IT부문을 677억원에 양수했다. 그룹 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를 주로 하는 시스템통합(SI)과 서버·스토리지 등 IT 솔루션 유통 부문을 합치는 그룹 IT 통합의 의미를 갖는다. 건설부문의 수익성이 장기간 악화되면서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코오롱글로벌을 지원하는 성격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맞물려 나름 의미있는 효과를 낼지 주목받아왔던게 사실이다. 이 회장이 코오롱베니트의 2대주주로서 지주회사 코오롱의 51% 외의 지분 49%를 전량 소유하고 있는데다, 그룹 의존도가 높은 계열사가 매출규모는 4배나 크지만 계열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한 사업부문을 흡수함으로써 내부거래 비중이 큰 폭 떨어질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이다. 

2012년만 보더라도 코오롱베니트는 코오롱인더스트리 226억원, 코오롱글로벌 167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53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 852억원의 62%에 달한다. 이에 반해 코오롱글로벌 IT부문은 매출 2377억원 중 계열비중은 1%에 불과하다.

예상대로 증여세 측면에서 흡수 효과는 컸다. 코오롱글로벌 IT부문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된 지난해 코오롱베니트는 전체 2920억원에서 계열 매출이 585억원을 차지했다. 내부거래비율이 22%로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1억원이 채 안된다.
 
2012년부터 계열사가 그룹사로부터 일정비율(정상거래비율 2012년 30%→2013년 15%)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경우, 해당 계열사의 지분을 3% 이상 소유한 지배주주나 친척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수혜를 입은 계열사가 벌어들인 세후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과 소유지분 3%를 초과하는 비율을 각각 곱해 금액(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율을 반영해 세금이 매겨진다.

코오롱베니트는 영업이익이 2012년 21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36억원 흑자로 전환하며 52억원의 세후영업이익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회장의 증여세는 7600만원 가량이다. IT부문 통합을 통해 내부거래비율을 40%포인트나 떨어뜨린 힘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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