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입장을 밝힌 1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한 직원이 바람에 흔들리는 삼성그룹깃발과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방침을 발표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현실화되자 크게 술렁이는 모습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총수의 구속 영장 청구에 초조함과 당혹감을 내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그간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불기소를 기대했던 만큼 결과에 대한 충격도 크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사 임직원들은 이 부회장의 신변 거취가 법원에 의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앞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행보는 어떻게 이뤄질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어수선한 모습이다.

| ▲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서울 강남 특별검사 사무소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