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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구(具)씨 일가 '금요간담회' 겨눈 공정위

  • 2018.06.18(월) 18:48

'태·평·두' 계 4대4대2 참여 'LS글로벌' 설립
'통행세'처럼 이익 넘겨 197억 부당이익
공정위 260억 과징금…LS "법적 대응" 반발

'금요간담회'. 대기업집단 내 경영조직으로는 이름도 특이한 조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도, 기획조정실도 아닌 이 조직이 LS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였다고 밝혔다. 멤버는 LS그룹 주요 계열사 최고 직책에 있는 구(具)씨 총수 일가 6~7명이었다. 이 조직은 공정위가 LS그룹 내에서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몰아주기가 자행돼온 사실을 적발하면서 수면 위로 공개됐다.

 

 

공정위는 옛 LS전선(현재 지주사 LS 및 LS전선 분할)과 LS니꼬동제련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10년 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내린 역대 통행세 관련 제재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크다. 과징금은 현재 법인 기준 ▲LS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000만원 ▲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 14억2000만원씩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법인은 물론 총수 일가와 경영진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금요간담회라는 총수 일가조직을 축으로 공모해 총수 일가 소유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내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총 200억원에 육박하는 부당이익을 '통행세'처럼 걷어왔다고 지적했다.

 

드러난 사실은 이렇다. 공정위에 따르면 LS전선은 지난 2005년 말 총수 일가와 공동 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 내 계열사들이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했다.

 

명분은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전기동은 동광석을 정·제련해 생산되는 전선 원재료다. LS전선 등 전선 계열사 4곳은 이 같은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LS니꼬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LS글로벌을 거래 중간에 끼워넣었다. 통합 구매에 따른 물량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LS글로벌은 중계업체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LS니꼬동제련은 종전처럼 LS 전선계열사 4개사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다. LS글로벌은 그러면서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중계에 대한 보상으로 10년간 당기순이익의 53.1%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해외 생산업체나 원자재 트레이더로부터 수입 전기동을 구매할 때도 중간에서 거래마진을 챙겼다. LS전선은 LS글로벌이 사들인 수입전기동을 더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 LS글로벌이 2006~2016년 이렇게 낸 이익은 당기순이익 27.7%인 67억6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S글로벌은 LS니꼬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 전기동의 고가판매 거래를 통해 이중으로 수익을 챙겼다"며 "2006년 이후 LS니꼬동제련과 LS전선이 LS글로벌에 제공한 지원금액은 총 197억원으로 총 순이익의 80.9%"라고 지적했다.

 

LS글로벌 설립 직전인 2005년 12월2일 열린 LS그룹 금요간담회엔 구자홍·구자엽·구자명·구자열·구자용·구자균 등(직합 생략) 일가가 참여했다. 이는 당시 명예회장 3명에게도 사전 보고돼 고(故) 구태회 계열(4인, 19.6%), 고 구평회 계열(4인, 19.6%), 고 구두회 계열(4인, 9.8%)에 '4대 4대 2' 비율로 나눠 출자가 이뤄지게 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LS글로벌 지분은 LS전선이 51%, 3세 중심으로 구씨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나눠 가지게 됐다. 이들 12명은 이렇게 통행세를 받아 매출과 이익을 키운 회사를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LS에 매각해 1900%라는 투자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금액은 4억9000만원었지만 매도로 회수한 금액은 98억1470만원. 차익 규모는 93억원이다. 공정위는 지주사인 LS가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이 상황을 챙겼고, 총수 일가가 금요간담회 등을 통해 판을 짰으며, 계열사가 LS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LS가 적극 개입해 거래구조를 유지토록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LS 그룹 내부나 당사자들이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거래 중단이나 거래구조 변경 등을 하지 않고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내부문건 구비와 은폐, 조작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사익 편취 행위가 '악질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주사 전환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았고, 지주사의 100% 자회사가 총수 지원 통로가 됐다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LS그룹 측은 "LS글로벌은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운 것이고 대주주 지분 참여는 책임경영 차원일 뿐"이라며 "LS니꼬동 제련이나 전선 계열사 등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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