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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줍줍]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마지막 이야기(feat. 신주발행가)

  • 2021.01.12(화) 09:00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 7만7300원으로 결정
현 주가보다 40% 싼 가격... 회사측 2000억원 이상 추가 조달
유상증자 신주 거래 가능한 2월 3일 이후 물량 부담 주의해야

오늘 공시줍줍 주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청약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지난해 11월 13일 [공시요정]포스코케미칼 1조 유상증자 읽어보기  12월 11일 12월 11일 [공시요정]포스코케미칼 1조원 유상증자 그 이후 이야기에 이어 세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요약] 포스코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제철 소재를 만들어 모회사 포스코에 납품하다가 최근 대변신을 꾀하는 중
2차전지 필수소재(양극재·음극재)를 만들어 LG화학 같은 배터리업체에 납품
2차전지 소재를 더 많이,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비투자 자금 필요 
새로운 주식 1647만5000주를 찍어내 주주들에게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기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관련기사 클릭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즉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살 기회를 주고, 팔고 남은 주식(실권주)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해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인데 

배정할 때 중요한 조건은 ①신주배정기준일(12월 9일) ②배정비율 1주당 0.2382583062 ③신주발행가격

①번과 ②번은 포스코가 유상증자 계획을 처음 발표하던 지난해 11월초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신주배정기준일(12월9일)에 최소 5주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주 1주를 청약할 수 있어요. 

5주*0.2382583062=1.1913주=1주(1주 미만은 버림)

참고로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산 주식은 이번 유상증자 신주배정 비율에 합산하지 않아요. (ex 신주배정기준일 이전에 5주를 보유했고, 이후 5주를 추가 매입해 현재 10주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번 유상증자 신주배정비율 계산 때는 기준일 이전의 5주만 반영)

신주배정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변수는 ③번 신주발행가격. 바로 어제죠. 11일 포스코케미칼의 신주발행가격이 7만730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어요.

포스코케미칼은 앞서 1차발행가격을 7만150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후 주가 흐름을 반영해 최종 7만7300원으로 결정한 것. 원칙적으론 1차발행가격과 2차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의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은 7만1500원을 넘어설 수 없지만,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 

1차 발행가격과 2차 발행가격 중 낮은 가격이 구주주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확정발행가격으로 결정 (단 호가단위(500원) 미만은 호가단위로 높임)

포스코케미칼 주가는 1차발행가격 확정날짜(2020년 12월7일) 이후에도 증시 호황과 2차전지 관련주 상승 흐름 속에 계속 올랐고, 결국 예외조항에 해당해 확정발행가격은 1차발행가격보다 높은 7만7300원으로 결정.

그래도 1주당 7만7300원이란 신주발행가격은 현 시세(12만7500원, 1월 11일 종가)대비 40% 가까이 싼 가격이어서 청약 열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청약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포스코케미칼 유상증자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1월 13일
기존주주 1월 13일~14일 2일간
일반공모 1월 18일~19일 2일간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이후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한 사람) 청약을 먼저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다음 주 일반공모를 진행해요.

다만 신주발행가격과 현 주가의 괴리(=기대수익률)를 생각하면 초과청약 신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초과청약= 실권주가 발생했을 때 신주배정비율을 초과해 청약할 수 있는 것(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②조 2항). 포스코케미칼은 1주당 0.2주씩 초과청약 가능.

따라서 이번 유상증자는 ①우리사주조합+기존주주 청약을 실시하고 ②남은주식(1차 실권주)을 초과청약자에게 배정하고 ③그래도 또 남은 주식(2차 실권주)을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이에요. 결국 기존주주가 아닌 일반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실권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과정을 거쳐 유상증자 신주 1647만5000주를 모두 판매하고 나면 포스코케미칼은 총 1조2735억원을 조달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처음 계획했던 유상증자 규모(1조원)보다 2000억원 이상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보여요. 

주식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볼 마지막 점검 포인트는 신주 상장일. 

이번 유상증자를 위해 새로 찍어내는 주식 1647만5000주는 2월 3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 가능해요. 따라서 이때는 시세보다 40% 가까이 싸게 산 유상증자 신주를 팔아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요. 1647만5000주는 기존 총발행주식(6098만8220주)의 27%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 

물론 포스코케미칼의 최대주주 포스코(890만1381주)와 계열 공익법인 포항공대(13만4387주)가 사들이는 신주 903만5768주는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유상증자 신주 1647만5000주 중 포스코·포항공대 물량을 제외한 744만주(45%)는 언제든 매물로 나올 수 있어요. 

대형주가 이끌어가고 있는 주식시장 흐름.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물량 부담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선 늘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포스코케미칼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라면 2월 3일을 꼭 메모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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