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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인공지능 설계 위한 가이던스 나왔다

  • 2021.05.31(월) 12:00

개인정보위, 개발자용 자율점검표 공개

개발자가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할 가이던스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전체회의 논의 등을 거쳐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확정해 31일 공개했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와 개발·운영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요 의무 및 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담아낸 안내서다.

업무처리 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6가지 원칙과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16개 항목, 54개 확인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AI 윤리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 원칙 등을 반영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논의된 AI 관련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추상적인 원칙 수준이었으나 이번 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사례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ICT 서비스의 개발·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다. 신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침해요인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개발자·운영자가 이번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바이오정보·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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