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오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작년 9월 공소가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검토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이었던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틀전, 공격받을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으로 입장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 결정을 받고 지난 13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