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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납품단가연동' 공약에…인수위 '지나친 개입' 반대

  • 2022.04.19(화) 16:51

납품단가 제도 개선 공약 중 절반만 이행
납품단가 대행협상, 문턱 낮춰 활성화 추진
납품단가연동제, 시장개입 우려에 사실상 무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모범계약서와 대행협상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자재 가격 인상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납품가격연동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인수위는 정부가 시장 가격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납품가 대행협상, 문턱 낮춘다

19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2분과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원자재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모범계약서를 만들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현황을 공시하도록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 소속회사 2612개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했다.

인수위는 모범계약서 도입은 시장의 자율에 맡기되,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센티브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평가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위해 맺은 공정거래협약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제값을 쳐주는 대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채찍도 있다. 인수위는 납품대금 조정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2일부터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통해 하도급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 납품단가 조정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에 불응하면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인수위는 대·중소기업간 납품대금 조정 협의시 종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는 문턱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 납품단가연동제 약속 못 지켰다

이날 인수위 대책은 중소기업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했다.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의 중소기업이 25%를 가져가는 상황"이라며 "납품단가 문제는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도 공약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약속했다. 공약집의 공정사회 부문을 보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어, 원재료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위해 △대행협상 활성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인수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대행협상 활성화 공약은 지켰지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은 지키지 못한 셈이다. 김 부대변인은 "대행협상은 문턱을 낮춘다"면서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으로) 가격 부분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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