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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규제 강화한다

  • 2022.04.21(목) 15:04

매출액 기준 벌금 징수…연체 기간만큼 물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을 비롯한 '앱 마켓사업자'가 앱 이용자에게 자사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는 규제를 강화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다양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우려가 나오자, 해당 법 위반 여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에 따라 방통위가 요청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하루 평균 매출액의 일부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연체한 기간에 비례해 벌금을 물리는 데다,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까지 물리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선다.

벌금 조항 신설하고 과태료 상향

방통위는 2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업에 자료 재제출 명령을 했을 때,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업에 벌금을 부과한다.

재제출이란 방통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해달라고 처음 요청한 뒤, 이후에 다시 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추가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벌금은 재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업의 하루평균 매출액 중 일부를 내는 방식으로 정한다. 지난 3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하루평균 매출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0.2%를 내야 한다. 30억원 이하면 15억원 초과분의 0.134%에 300만원을 더하고, 30억원을 초과한 기업엔 30억원 초과분의 0.1%에 500만원을 더하는 식이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기업은 하루당 부과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벌금은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마다 징수한다.

방통위가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기업에 물리는 과태료 상한선도 높아졌다. 기존엔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일괄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실효성 높일까

이번 개정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9월14일 시행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다. 때문에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구글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린다.

인앱결제란 이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유료 콘텐츠나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말 그대로 '앱 안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게임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앱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들은 아이템을 살 때 구글이나 애플에서 지정한 자사 결제 방식만 사용해야 했다.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지 않아 결제금액의 30%에 달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구글이 지난해 10월부터 인앱결제방식을 게임을 넘어 다른 분야의 앱으로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발이 일었다. 당시 구글이 국내에서 5조원에 달하는 연 매출을 내면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던 이유다.

해당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해 국내 앱 마켓에서 제삼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기존 30%보다 낮게 책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한 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업이 위법 여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방통위는 이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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