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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3차 변론…'무정산 합의' 놓고 팽팽

  • 2022.06.15(수) 22:49

3차 변론서도 입장차 좁히지 못해
SKB "기업 간 거래는 유상 행위 전제"
넷플릭스 "무정산 피어링으로 연결"

망 이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항소심 3차 변론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무정산 방식'을 전제로 SK브로드밴드 망에 연결한 만큼 지금까지도 이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SK브로드밴드 측이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다가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처음 넷플릭스 서비스를 론칭할 때는 일반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이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용회선으로 연결 방식을 전환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반박한다.

이날 변론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SK브로드밴드는 전용회선 서비스인 '프라이빗 피어링'은 유상을 전제로 제공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선 넷플릭스는 양사의 연결 관계는 무정산 피어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기일에는 여러 쟁점 중 무정산 합의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양측은 망 사용료를 두고 3년여 동안 팽팽히 맞섰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을 중재해달라고 재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작년 6월 1심에서 승소했으나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절차가 시작됐다.

"망 이용료 내야" vs "무정산 합의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는 상행위로서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가 정산 문제에 대한 합의를 미루고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게 했을 뿐 양사 간 '무상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2015년 넷플릭스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여러 논의를 했지만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했다"며 "넷플릭스는 퍼블릭 피어링(일반망)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협의 없이 2016년 1월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퍼블릭 피어링'이란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IXP(상호접속시장)에 연결된 불특정 다수와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 같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혹은 넷플릭스와 같은 CP(콘텐츠 생산자) 상호 간 개별적인 합의와 계약 없이도 트래픽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적은 양의 트래픽을 연동할 때 사용되는 방식인 만큼 트래픽 증가 시 품질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넷플릭스는 2016년 SK브로드밴드가 이미 연결하고 있던 미국 시애틀의 IXP인 'SIX'를 통해 SK브로드밴드 망에 콘텐츠를 송신하기 시작했다. 개별적 계약이 필요 없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 이용자에게 트래픽을 전송한 것이다.

SK브로드밴드 역시 비록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협의 없이 서비스를 론칭했지만 이때까지는 퍼블릭 피어링을 통해 망을 연결한 만큼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데 동의한다.

문제는 2018년 5월 퍼블릭 피어링 대신 프라이빗 피어링(특정 ISP·CP와만 접속하는 것)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부터 발생했다.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퍼블릭 피어링만으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졌고 이용자 불만이 지속됐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안정적인 트래픽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용회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에 대한 합의에 나서게 됐다.

SK브로드밴드는 최종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 방식을 변경했지만 망 이용대가 정산 논의는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추가 협의 사항으로 남겨뒀다고 주장했다. 만약 양사가 대가 선결에 집착했다면 최종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것이 명확했기에 정산 문제에 대한 합의는 미루고 일단 연결방식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는 인터넷 시장에서 존재하는 피어링 관계 중 절대다수는 무정산 방식으로 이뤄지며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관계 역시 무정산 방식의 피어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넷플릭스는 만약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받아야 연결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최초 연결 시에도 무정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최초 연결 시 무정산 방식임을 알면서 이를 선택했고 이후 피어링하는 지점을 추가 개설하거나 피어링 지점의 용량을 증설하는 등 기존의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강화하기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 측 변호인은 "양사는 2016년 1월 시애틀에서 쌍방 합의하에 무정산 피어링을 했고 2018년 (피어링 지점을) 도쿄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시애틀에서 연결할 때 SK브로드밴드 측은 ISP와 직접 연결할 때 무정산 방식으로 피어링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대가 지급을 요구하지 않고 연결했고 2018년 10월에 가서야 처음으로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말을 꺼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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