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를 현재보다 1%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최고 법인세율이 25%로 인상된다. 경기 둔화와 함께 지난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기반이 악화한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신 정부는 기업이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당근'도 함께 꺼냈다. 기업의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이 될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세금부담을 줄여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투자위축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2022년으로 원상복귀
3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상,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과세표준 기준 구간별로 보면 △2억원 미만 9%→10% △2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9%→20% △200억원 이상 3000억원 이하 21%→22% △3000억원 이상 24%→25%로 변경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로 인하된 이후 문재인 정부들어 25%로 인상됐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를 24%로 다시 인하했는데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법인세수 실적이 크게 줄어든 데다가,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원상복귀를 택했다. 이와 관련 법인세수 실적은 2022년 103조5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지속 감소한 바 있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법인세가 1%포인트 인상될 경우 세수 실적은 7조원에서 7조5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본다.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다. AI도 드디어 '국가전략기술'…투자 유도 추진
연구개발(R&D)과 관련한 세제 혜택도 손본다. 기업들의 미래 생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거론되는 AI분야를 추가 세제혜택 대상이 되는 범주로 새로이 분류해 일반 R&D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 기업들의 AX(AI 전환)을 돕는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범주에 새롭게 환입시켜 기업들이 AI투자 시 높은 세제혜택을 받도록 했다. AI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발생한 비용이나 투자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의 R&D 관련 세액공제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으로 분류된 범주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될 경우 일반 공제에 비해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20배 이상 높은 수준의 공제가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다른데 일반기술일 경우 중소기업은 25%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대기업의 공제는 2%로 제한된다. 반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중소기업은 40~50%까지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대기업도 30~40%까지 큰 규모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방안을 연장한다. 애초 이와 같은 세제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종료 시기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추진하기로 했다.
AI 기술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좌우하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 하에 정부 차원에서 기업의 AI 투자를 독려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가장 기업들의 투자가 몰리는 AI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법인세가 인상되더라도 투자를 축소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우리나라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규모가 3조원 후반에서 4조원 가량일 것으로 추산해왔다. 이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이다. 이번에 AI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되면서 AI투자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