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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주민대책위, 당국에 석포제련소 수사·처벌 촉구

  • 2025.09.25(목) 15:59

아르신 급성중독 사망사고 1심 구형후 긴급성명
대책위 "실제사주 처벌해야..또 다른 참사 반복"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들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노동자 사망사고와 환경오염 문제를 비판하며 실질사주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24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는 긴급 성명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의 비극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질사주 장형진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언론 보도와 대책위에 따르면 이달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 8명에게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금고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됐고, 법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유독물질 아르신 급성중독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다.

주민대책위는 2023년 12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아르신 가스 누출로 노동자가 숨진 사례 뿐 아니라 지난해 3월과 8월, 올 6월에도 잇달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고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이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긴급성명에서 대책위는 "영풍의 범죄와 사고의 배후에는 실질사주 장형진 전 대표이사가 있다"며 "이제 사법당국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즉각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 실제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또 다른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를 넘어 반복적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반세기 동안 낙동강 상류에 카드뮴 등 중금속을 배출해 강과 토양을 오염시켜 왔고 그 결과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법 위반이 일상처럼 반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실질사주 장형진에 대한 즉각 수사와 처벌 외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와 환경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 폐쇄 및 낙동강 환경 복원 추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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