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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토양오염 미정화 등 행정처분 주목…영풍 "오염경로 차단"

  • 2026.02.14(토) 08:55

미이행 반영시 제재 수위 높아질 가능성
영풍 "구조적 수질관리 체계 구축" 강조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토양오염 정화 등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추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수위 변화가 주목된다. 영풍 측은 "구조적 수질관리 체계 구축해 오염 경로 차단 방식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비즈워치

최근 기후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5년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토양오염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법(환경오염시설법)에 의해 행정처분 조치를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적시했다.  

앞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2024년 11월 기후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수시점검에서 황산가스 감지기 7기의 경보기능 스위치를 끈 채 조업하면서 조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영풍이 공시한 2025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환경 관련 제재를 21회 받았다. 제재 유형을 분류하면 경고가 9회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각 4회였다. 조업정지는 2회 부과됐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2년 내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반영해 위반차수를 결정한다는 것이 기후부 설명이다.

영풍 측은 "아직 행정처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정보공개 통지서만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구조적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오염경로를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석포제련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 자료를 인용, 석포2~4 지점의 수질은 최근 수년간 평균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카드뮴·비소·납·수은 등 주요 중금속 농도도 검출한계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과거 문제를 개선하는 단계를 넘어, 수질 오염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지역과 낙동강 수계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며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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