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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미처리'에 과징금 부과 처분

  • 2026.03.23(월) 16:05

정보공개 답변서에 올 1월28일 행정처분…과징금은 미공개
잔재물 처리지연에 제련소 하부지역 토양오염 조사 순연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해까지 이행해야 했던 통합환경허가조건 중 제련잔재물 처리 미이행으로 인해 지난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부터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래픽=비즈워치

23일 기후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로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적시했고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다. 사업자가 통합환경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제23조는 조업정지나 사용중지가 주민 생활, 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부 답변서에는 또 다른 허가조건 미이행 사항으로 '토양오염 미정화'가 적시됐다. 기후부는 지난해 9월 16일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달 영풍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도 기재됐다.

공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오염토양 정화를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을 위반했으며 기후부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조업정지 10일, 과태료 6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으며 '법적 구제절차 중'이라는 설명을 기재했다. 

업계에서는 석포제련소 제련잔재물 미처리, 오얌토양 정화 미이행으로 제련소 부지와 주변 환경을 복원하는 일정 전반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는 답변서를 통해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사업장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5건이다. 봉화군청은 지난해 7월 영풍에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같은 해 12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황산저장탱크 수리 및 화학물질 수시검사 진행과 관련해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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