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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조정 불발…재산분할 승부처는 4배 뛴 'SK 주가'

  • 2026.06.15(월) 17:38

90분 만에 끝난 조정…파기환송심 본격화
기여도 35%→20% 안팎 조정 가능성 거론
4천억이냐 1조7천억이냐…'평가시점' 공방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강민경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고 조정은 90분 만에 결렬됐다.

끝나지 않은 SK 주식 논쟁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정식 변론 절차를 거쳐 재판부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직접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한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린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참석했다.

오후 1시39분께 법원에 도착한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오후 1시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재산분할 범위와 재산가치 산정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SK㈜ 지분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도 SK㈜ 지분의 공동재산성 자체에는 손대지 않은 채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의 SK그룹 성장 기여 부분만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자연스럽게 재산분할 비율과 평가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법조계 내에산 항소심이 인정한 노 관장의 기여도 35%가 파기환송심에서 20% 안팎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상고심 주요쟁점 및 결과./그래픽=비즈워치

4배 뛴 주가, 셈법 달라지나?

최근 급등한 SK 주가는 또 다른 변수다. 양측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회장 측은 기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 역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이혼이 확정된 지난해 10월 16일 대법원 선고일이 기준 시점으로 논해진다.

차이는 숫자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노 관장의 기여도가 20%로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날 종가(64만6000원) 기준 노 관장의 몫은 약 1조6764억원에 이른다. 

반면 대법원 선고일인 지난해 10월 16일 종가(21만8500원)를 적용하면 약 5670억원,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종가(16만원)를 적용하면 약 4152억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여도라도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노 관장이 받을 재산분할금이 1조원 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조정이 결렬되자 최 회장은 이혼 소송을 제기,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항소심에선 결론이 뒤집혔다. SK㈜ 지분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노 관장의 기여도를 35%로 평가했고, 재산분할금은 665억원에서 1조3808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원의 SK그룹 성장 기여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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