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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분쟁신청으로 30% 건져..동양은?

  • 2013.10.24(목) 18:10

지난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신청을 통해 30%를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나,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지난 23일까지 접수된 동양 투자 피해자 분쟁조정신청이 1만7044건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총 70여 명을 투입해 신청서류, 녹취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대표·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최종 결정까지는 4~6개월이 걸린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상범위를 결정하는데, 법원은 그 동안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의 20∼50% 정도를 배상토록 판결했다.

금감원은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분쟁처리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올 1~9월 금감원이 처리한 분쟁건수는 2만9687건으로, 이중 분쟁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은 1만5041건(52.6%)이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 가운데 사안이 중요하거나 과거 사례가 없는 2887건을 심의해 2832건(98.1%)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금융회사는 모두 수락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후순위채 투자자 2만2104명 중 1만3657명(4090억 원)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신청자의 96.4%(1만3165명)에 대해 1226억원(배상비율 30%)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한 자율분쟁해결제도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게 장점이다. 다만 분쟁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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