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이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마블게임즈와 네시삼십삼분·게임빌·NHN엔터테인먼트·컴투스·데브시스터즈·선데이토즈 7개 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모바일 게임사는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 뜨는 광고창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이 창을 닫으면 다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실제로 광고창을 닫더라도 게임에 재접속하면 똑같은 창이 뜨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아울러 네시삼십삼분과 넷마블게임즈는 소비자가 구입한 이후 사용하지 아이템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고지하기도 했다.

| ▲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팝업창을 올린 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을 대거 적발했다. |
이들 모바일게임사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그 이후 아이템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등의 기한·행사방법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들 게임사에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등에 대한 금지 및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흘간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총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넷마블게임즈가 1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네시삼십삼분이 1100만원, 게임빌 600만원이며, 그 외 각각 100만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충동적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줄고, 모바일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때에도 기본적인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