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에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있다. 예년보다 변화가 많진 않지만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쓸모 있거나 도움이 되는 변동 사항을 모아봤다.
먼저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해 말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의 일몰과 맞물려 가장 관심이 크다. 크라우드 펀딩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한국 장외거래시장(K-OTC)의 양도소득세도 올해부터 사라진다.
◇ ISA, 혜택 늘고 중도인출도 가능
출시 초기 뜨거운 관심에 비해 가입 열기가 시들했던 ISA제도가 올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
우선 서민형·농어민 ISA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고, 농어민형 ISA 비과세 한도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서민형의 경우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농어민의 경우 의무 납입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게다가 중도인출이 가능해져 장기간 돈이 묶이지 않게 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의무가입기간 내 돈을 찾으면 감면 세액을 추징했지만 납입원금 내 인출 분에 대해서는 추징하지 않는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종전과 같고 5년의 의무가입 기간도 변함이 없다. 1명당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1명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참고로 ISA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된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출시 이후 수익률은 평균 8.6%(증권 9.9%, 은행 6.4%)로 집계됐다.
◇ 해외주식 펀드 비과세 종료로 신규 매수 불가
지난해 해외펀드 가입 열풍을 불고 온 해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혜택이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종료됐다.
올해부터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의 교체매매는 가능하지만 신규 종목은 매수할 수 없다.
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은 없다. 단 중도 펀드 환매 시 환매 금액만큼 개인별 30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 크라우드 펀딩 소득공제 혜택 확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투자금의 소득 공제 혜택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투자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에 투자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 소득공제는 3000만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3000만∼5000만원은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 K-OTC 시장도 양도소득세 면제
올해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 주식시장인 한국 장외거래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K-OTC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 폐지를 결정했고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대주주 주식 거래에 한해 부과하지만 K-OTC는 일반 투자자까지 양도소득세(대기업 주식 20%, 중소기업 10%)를 부과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양도세를 면제했지만 개정안 통과로 그룹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기업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개별 주식 파생상품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0.3%) 면제는 2020년 말까지 연장됐다. 거래 기반이 약한 파생상품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 시장 활력을 높이고 자본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