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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뿌리 깊은' 주식 불공정거래

  • 2018.09.20(목) 14:05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지속
증선위 불공정거래 제재 및 고발


과거 주식시장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만이 수익을 보는 불공평한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공시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일반 투자자도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과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상장회사 임직원, 혹은 관계자가 중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해 차익을 본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이 중에서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 등기임원이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를 결정하며 해당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 지인에게 전달해 해당 지인이 자신의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유상증자를 주관하는 증권회사 임원은 관련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종목 주가는 정보 공개 후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한 내부자 지인들은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상장회사 회장은 재무팀장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 거절을 보고받은 후 해당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친인척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친인척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해 각각 수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사건도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회장이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과 차명계좌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노출하기 전에 주가를 부양해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회사 대표이사와 임원이 공모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앞두고 사채자금을 동원한 가장 납입을 실행하고 수출사업 진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해 매도 차익을 본 후 악재성 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상장회사의 공시 의무가 있지만, 공시 직전 정보를 이용한 매매차익과 손실 회피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해당 사실을 감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증선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시장감시와 더불어 적발된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요. 일반 투자자 역시 투자하기 전에 주요 정보에 대한 확인과 검증, 최근의 해당 종목 이슈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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