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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라임·옵티머스 막자'…사모펀드 법 손본다

  • 2020.12.23(수) 16:48

투자자수 기존 49인→100인 확대…전문·기관 투자자 포함
운용사 손실 보전 책임 의무화…금융 당국 감독 권한 강화

49인 이하로 제한을 뒀던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인으로 확대하는 안이 추진된다. 전문·기관 투자자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시켜 이해가 부족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시장 체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사모펀드의 감시·감독·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적절한 통제와 견제 장치 없이 운영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의 운영구조 및 시장체계를 정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행 49인 이하로 제한을 뒀던 투자자 수를 100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여기에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기관 투자자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동안 사모펀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반투자자 대부분이 운용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사의 권유에만 의지해 투자해온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펀드 투자뿐 아니라 운용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병행해 운용사에 대한 점검 여지를 향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펀드 유형에도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운용사가 투자재산을 사모사채나 비상장주식과 같은 비시장성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경우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도록 했다.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환금성과 같은 유동성 리스크가 큰데,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경우 빈번한 환매 요청으로 인해 펀드의 만기 도래 전 유동성 부족 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판매사에게만 물었던 책임 범위도 운용사에게까지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운용사가 자기자본을 통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실 보전에 대한 책임이 대부분 판매사에 부과되기 때문에 운용사의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 당국의 감독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펀드 상품 판매와 신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판매사와 수탁사에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만 금융위원회가 감독 명령을 내리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수위가 높아졌다.

더불어 운용사로부터 신탁업무를 받는 수탁사가 계약을 체결할 운용사의 운용상 위험관리계획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운용사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던 수탁사가 선제적으로 운용사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사모펀드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은 단순히 운용사 경영진의 부도덕성이나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 등에만 맞춰져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있어야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체질 자체를 교정하며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사 및 운용사의 투자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사와의 거래 관계에서도 합리적인 견제가 이뤄지도록 한 만큼 사모펀드 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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