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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주식·금융상품 제도 뭐가 달라지나

  • 2021.01.04(월) 13:58

증권거래세 인하…모든 금융상품에 판매원칙 적용
ISA로도 주식·ETF 투자 가능…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2021년 신축년이 밝았다. 지난해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주식·금융상품 관련 제도들도 관련 투자를 더욱 북돋울 전망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삐를 죄는 규제들도 있다. 2021년 투자를 위해 알아두면 좋은 주식 ·금융상품 제도 변화를 한데 모아봤다.

◇ 증권거래세 인하 '스타트'

지난해는 동학 개미 열풍이 대한민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올해도 여전히 진행형인 가운데 증권거래세율의 순차적으로 인하가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결정했고 올해 1월 1일 양도한 부분부터 인하가 적용된다.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율이 0.1%에서 0.08%로 낮아지고 2023년에는 0%로 폐지된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코스닥의 경우 0.25%에서 0.23%로 낮아지고 2023년에는 0.15%가 된다. 비상장·장외거래의 경우도 0.45%에서 0.43%, 0.3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코넥스는 0.1%로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혜택 2년 더

당초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됐다. 변경된 계획대로라면 2022년 말 종료된다.

국회는 지난해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기간을 2020년 12월 말에서 2022년 12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16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모형과 사모형 모두 투자금의 1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3년간 펀드를 유지해야 한다.

◇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신설

지난해 닻을 올린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분리과세로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원천징수만 납세하면 된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12월 31일일까지 지급받는 소득분까지 적용된다.  

◇ ISA로 주식·ETF도 투자 가능

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주식투자가 허용된다. 가입대상이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됐고 자산운용 범위가 국내 상장주식으로까지 넓어진다.

계약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투자금 납입한도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매년 2000만원씩 5년간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200만원(급여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된다.

ISA의 납입한도의 경우 앞으로 전년도 이월납입이 가능해진다. 계약기간 총 납입한도는 2000만원에 대해 최대 4년의 계약기간 경과연수에 1을 더한 수를 곱하면 된다. 가입 1년차 때 1000만원 납입시 2년 차때는 이월둰 1000만원에 2000만원을 더한 3000만원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 금소법 시행…모든 금융상품에 판매원칙 적용

오는 3월 25일부터는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시정 질서 구축을 위해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했던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다.

이를 어길 경우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한 판매원칙을 어길 경우 수입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됐고 사후 청약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등 피해방지 및 사후 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신설되거나 확대됐다. 

◇ 공모 펀드 수시공시 문자로도 수신

지난달 말 공모 펀드 수시공시 규제를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 변경, 집합투자 총회 결의 내용 등 펀드 수시 공시 내용의 통지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우편이나 문자로도 받을 수 있게 되고 원하지 않는 내용은 선택해서 받지 않을 수 있다. 

공모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지분 취득 한도가 지분의 20%에서 50%로 늘어나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하는 증권도 전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다. 

◇ 개인 투자자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올해부터는 공모주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 수준까지 확대된다. 

비례방식으로만 했던 배정 방식에 균등 방식을 도입해 소액 투자자들에게 배정을 늘린다. 비례방식은 그동안 경쟁률이 높은 청약에서 단 몇 주라도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했다. 균등방식을 도입하면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 기회가 부여된다.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물량을 가져와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 몫으로 돌리고 하이일드펀드의 우선 배정 물량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해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 레버리지형 ETF·ETN 투자자 예탁금 의무

새해부터는 곱버스(인버스X2)를 포함한, 레버리지형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들도 예탁금을 맡기고 온라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까지 적용을 유예면서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건전화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증권사의 '위험 고지서'에 동의만 하면 관련 상품에 투자가 가능했다. 

기본 예탁금으로는 최초 거래 시 1000만원(2등급)을 맡겨야 하며 투자목적, 투자경험, 신용상태를 고려해 증권사가 정한 적용기준에 따라 예탁금이 면제되거나 최대 3000만원까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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