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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투자일임업 허용 요구에 'NO!'

  • 2021.08.05(목) 17:17

은행권 신규 수익원 구상 불투명

최근 은행권에서 투자일임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투자일임 시장의 급성장세를 겨냥해 투자일임업을 신규 수익원으로 삼으려는 은행권 입장에선 난감한 결과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현재도, 앞으로도 가능성 없다"

5일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허용 가능성은 현재도,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업무라고 규정하면서 은행은 현재 맡은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투자일임업이란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사업 분야 중 하나로 금융회사 고객으로부터 자산을 일괄 위임받아 투자자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고객 자산운용에 대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는다.

현재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는 금융사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은행은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한해서만 제한적인 투자일임이 가능하다.

시장 급성장에 일임업 넘보는 은행

올 들어 은행권에선 투자일임업을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 열풍에 힘입어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는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자산은 144조원에 달한다. 이는 증권업계가 일임형 랩어카운트 판매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수치로, 올 들어서만 7조5000억원 가량의 자금이 랩어카운트로 새로 유입됐다. 

이에 증권사의 자산관리(WM) 수익도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WM 부문 수수료는 331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급증했다.

이처럼 시장은 성장일로를 걷고 있는데 은행에선 관련 서비스가 제한돼 있어 투자일임업 허용을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 대상서 제외 

은행권은 하반기에 예정된 '은행 산업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업 허용 가능성도 점쳐봤으나 그마저도 어려울 전망이다. 

투자일임업은 금융투자업으로 은행업 경쟁도 평가대상이 아니어서다. 통상 각 금융산업별 경쟁도 평가 시 해당 산업이 영위하는 업무에 대한 경쟁도를 들여다본다. 투자일임업은 은행의 겸영 업무로 활용될 순 있으나 은행업 경쟁도 평가 대상이 되는 은행 업무는 아니다.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는 각 금융 파트별로 라이선스 이슈가 있을 때 경쟁력 평가를 통해 허용 여부를 살피는 제도"라며 "이번 경쟁도 평가에서 투자일임업 관련한 라이선스 평가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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