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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스톡옵션 논란, 금지보다 간접규제가 우월"

  • 2022.01.25(화) 14:15

오스템임플란트 자료 제출 미비로 실질심사 연기
물적분할후 상장, 모회사 주주 의견수렴 등 관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영진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시장친화적 스탠스가 아니라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결정이 미뤄지는 등 거래소의 상장폐지 관련 심사가 늘어진다는 지적에는 불필요한 절차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적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론 전면 금지보다 법 개정없이 가능한 부분부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공매도 전면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을 향한 핵심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손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2022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행사한 건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많은 부분이 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스톡옵션을) 금지하는 제도는 그렇게 시장친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내부자 주식거래의 사전신고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따르면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팔 때는 감사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고, 사전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라며 "그외 다른 의원들도 기업이 상장하면 스톡옵션 행사 기간 이후라도 일정기간 (주식) 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뭐든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게 훨씬 선진적"이라며 "그런 면에서 사전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하는 식의 간접적인 규제방안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을 사견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자료 늦게 줘 심사 연기"

지난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미뤄진 것은 1차적으로 이 회사가 거래소에 관련 자료를 충분하게 내지 않은 데다 그마저도 늦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의 이번 연기로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2만명은 내달 17일까지 또 한 번 마음을 졸이게 됐다.

손 이사장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15거래일 뒤인 내달 17일로 미뤄졌는데 전일까지 자료가 충분하게 도착하지 못했고, 또 늦게 제공됐다"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도 일련의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심사가 연기되는 건 흔한 일로 전체(심사)의 90% 이상은 그렇다"며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미뤄진 것일 뿐,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 기업공개(IPO)로 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된 물적분할 이후 쪼개기 상장에 대해 손 이사장은 당장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란 입장을 보였다.

거래소 상장심사 평가기준에 모회사 주주 등 소액주주의 의견수렴 여부 등을 포함하는 방안부터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 6일 이용우 의원 주최로 거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안으로 나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 부여 △소액주주 의견수렴 등도 차례로 언급됐다. 

"물적분할, 상장 심사서 모회사 주주 의견 관리"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 상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열린 당일 토론회에서 가장 하드한(강한)방안으로 나온 건 물적분할 이후 상장을 아예 금지하는 것이었고, 가장 소프트한 건 거래소가 직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장 심사시 소액주주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등 소통 노력을 따지는 것이었다"며 "이 부분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항목의 하나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신주인주권 부여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여론을 모으는 절차 또한 필요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며 "이전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하지만 거래소는 가장 소프트한 방안으로서 상장 심사에 모회사 주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포함하는 내용을 준비해 실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는 당장의 법이나 규정 개정없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달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말을 아꼈다. 고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재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게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거래소 역시 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손 이사장은 "공매도 (전면재개)는 거래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금융당국과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만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는 전면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공매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지수 편입 심사 측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공매도 부분 허용을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시기와 방법 모두 공감대가 마련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정부, 금융당국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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