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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막자' 머리 맞댄 당국·학계

  • 2022.10.07(금) 18:32

한국거래소, 2022 건전증시포럼 개최
금융위, 불법공매도 감리 정례화 추진

최근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대응책을 강화한 가운데 당국과 학계가 기대효과와 보안점을 제시했다. 지금보다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예외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아울러 불법공매도 척결을 위한 조치도 언급됐다. 금융위는 기획조사 정례화와 장기 공매도의 대차 잔고 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KRX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2022년 건전증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7일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다. 2005년에 처음 시작된 행사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만에 열렸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들이 수법도 한층 교묘해지고 조직화, 대형화되고 있다"며 "신종 불공정거래의 다양한 양태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관련해 "사후적 공시와 제재만으로는 내부자의 불법행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전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금융위는 임원과 대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사전공시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예외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상속이나 인수합병(M&A) 등 사전 공시가 어려운 성격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계획 중복공시 금지, 연기금의 공시의무 면제 제외 등도 제안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제한 기간을 결정하되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위반자에 대해 최대 10년 이내에서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식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 등을 고려해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실무적 조언이 나왔다. 

발표를 맡은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팀장은 "대부분 리딩방 사건은 현재진행형이고 일반투자자에게 끼치는 피해를 고려할 때 중단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 팀장은 "과징금은 수사없이 증선위 의결만으로 최소 1.5배에서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강화 외에도 사전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패널토론에 나선 기노성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검사는 "당국이나 거래소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야한다"며 "유사 투자자문업체와 1대1 자문을 받아 제공받는 정보는 신뢰할 수 없고 나중에 충분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안도 제시됐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 불법 공매도 점검 적발 강화를 위해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기획 감리 정례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대차 후 90일 경과시 보고의무를 마련하고 상세 대차정보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불법 공매도 점검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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