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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거래, 제도권 안으로...장외거래소 생긴다

  • 2025.09.16(화) 14:5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호가 공개·재무정보 공시 의무‥공매도 금지
다양한 상품 취급 가능해져 투자 편의성↑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앞으로 인가받은 장외거래소는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거래 대상인 주식이나 상품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매도나 특정 상품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만 운영되던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유통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설립을 위한 투자중개 인가 단위를 신설하고 세부 요건을 제시했다.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으려면 자기자본이 최소 60억 원(전문투자자 대상일 경우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매매체결 전문가 1명, 전산 전문가 8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인가 후 플랫폼을 운영할 때는 지켜야할 업무기준도 만들어졌다.

장외거래소는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간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정보 공시 등 업무기준을 따라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 조각투자의 경우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률·수수료 등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매도를 비롯해 투자게시판의 글을 임의로 수정·삭제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외거래소는 거래대상 지정·해제 요건과 공시 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 체계 등 세부 운영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거래가 훨씬 편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상장주식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다. 조각투자의 경우 여러 사업자가 발행한 상품을 한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발행,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후 인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에 대해 비상장주식 장외시장 인가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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