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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비상장사 대출 논란에 "절차·담보 적정했다" 반박

  • 2026.01.27(화) 10:51

무궁화신탁 회장에 1300억 주담대, 일부 유동화해 재매각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실로 EOD 발생, 원금손실 우려
SK증권 "절차상 문제 없고, 객관적 평가받아...은폐 없다"

SK증권이 비상장회사인 무궁화신탁 주식담보대출 부실 논란과 관련, 절차상 하자없는 정상적 영업행위라고 반박했다.

SK증권은 27일 입장문에서 "무궁화신탁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됐고, 담보 주식은 복수의 외부기관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SK증권은 2019년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130억원을 시작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추가대출이 이어지면서 대출 규모는 13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런데 2022년 9월 터진 레고사태 이후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면서 무궁화신탁의 경영상황이 악화됐고, 해당 대출건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SK증권은 1300억원의 대출금 중 현재 869억원을 보유중이다. 이 중 80% 수준인 695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뒀고, 나머지 440여억원은 개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재매각했다. 하지만 대출회수가 지연되자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

업계에선 증권사가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개인에게 거액의 대출을 실행한 것을 이례적 일로 보고 있다. 특히 무궁화신탁 대출이 실행되기 직전인 2019년 7월, SK증권이 담보대출을 내부규정을 개정, 비상장주식도 내부심의를 거치면 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바꾼 것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하지만 SK증권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SK증권은 먼저 "2016년 금투업 규정과 금투협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019년 당시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하는 주식담보대출은 몇몇 증권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계 흐름 속에서 SK증권도 법무 검토를 거쳐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관련 내규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또 내부절차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대출은 내부규정에 따라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로 실행됐고, 이후 이사회 산하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내용도 보고됐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부실 대출 논란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무궁화신탁의 재무상황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SK증권은 "무궁화신탁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실행 당시 부동산 라이선스의 가치는 높게 평가되고 있었다"며 "(2차대출을 실행한) 2022년 무궁화신탁의 실적은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 NCR(영업용순자본비율) 473%로 우량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주식가치 평가를 근거로 충분한 담보비율을 산정해 대출을 실행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SK증권은 당시 평가액 대비 담보 비율도 160~205% 수준으로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

SK증권은 대출 일부를 유동화해 판매한 것과 관련,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고객 투자은 선순위로 한정하고 후순위는 당사가 대부분 책임을 지면서 안정성을 보강했다"며 "고객 투자금의 일부를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유동성을 지원한 것으로 고객 모두의 동의 하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실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주식담보대출 상황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적으로 가감없이 보고되고 있고, 신용평가사와도 주기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다만 현재 무궁화신탁의 경영권 매각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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