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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급증...부실징후는 OO에서 나왔다

  • 2026.03.04(수) 12:00

상폐사 대부분 횡령·배임, 불성실공시 사유로 실질심사 받아
거래소 집중관리단 운영...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대상 부실기업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투자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횡령과 배임, 불성실공시 등에 주의해야 한다.

거래소가 최근 5년간 실질심사 사유 발생기업 172개사를 분석한 결과 횡령과 배임이 46개사로 가장 많았고, 불성실공시 27개사, 주된 영업정지 22개사, 회계처리 기준위반이 18개사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실질심사를 받은 이들 기업 중 52개사가 실제로 상장폐지됐는데,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를 받고 상폐된 사례가 18개사로 가장 많았다. 불성실공시 사유로 상폐된 기업도 14개사였다.

상폐기업들의 경우 공통된 사전징후가 나타났는데, 횡령·배임의 경우 잦은 경영진 변동, 영업력 상실, 신규사업 투자, 관계사 자금 대여 등 사전징후가 빈번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최대주주 변경이 번복되거나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실패, 대규모 공급계약 미이행 등 공시를 변경하거나 번복한 사례가 잦았다.

일시적으로 영업이 부진한 경우 상장이 유지됐지만, 바이오 등 특례기업 외 일반기업의 경우 반기 매출이 7억원에 미달하는 등 영업 지속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영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폐로 이어졌다.

내부통제가 훼손된 기업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에 분식회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부실이 심화되고, 계속기업 존속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장폐지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건전성 회복을 위해 부실 한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2일 '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출범시켰다. 

집중관리단은 거래소 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4개팀 20명 체제로 꾸려졌고, 오는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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