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협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사건이 98건에 달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28건의 불공정거래가 확인됐다. 부정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평균 24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 결과 총 98건의 혐의사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차전지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한 부정거래와 시세소종 사례도 많았다. 부정거래는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이 금융위에 통보됐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사례가 많았다. 공개매수 정보 활용사례는 2023년엔 2건에 불과했지만, 2024년 12건, 2025년에는 11건이 확인됐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에서 66건이 발생해 전체의 67.3%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로는 6건이 줄었지만 비중에선 여전히 가장 높았다. 코스피에서는 전년대비 4건이 늘어난 28건(28.6%)이 발생했다. 코넥스에서도 2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도 2건의 불공정거래가 확인됐다.
불공정혐의 사건에는 평균 16명이 연루됐다. 부정거래의 경우 내부자 관여비중이 77.8%로 가장 높았다. 미공개정보이용(50%), 시세조종(25%)이 뒤를 이었다.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도 18억원보다 33.3% 늘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금액 규모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운영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합동대응단에서는 대규모 주가조작과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 등을 적발했으며 현재 다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심리, 조사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신속심리부가 신설된 후, 감시, 심리 소요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며 "향후에도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밀착감시 및 즉각적 조사를 실시해 자본시장 건전성 및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