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증권이 단기차입 한도를 늘리며 유동성 관리 여력을 확보했다. 실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닌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조치다.
하나증권은 2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단기차입금 한도를 1조249억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기차입금 총액은 8조2434억원에서 9조2683억원으로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금융기관 차입 한도가 2999억원에서 1조2448억원으로 9448억원 늘었다. 당좌차월 한도도 280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확대됐다. 기업어음(4조원)과 기타차입(3조6635억원)은 변동이 없다.
금융기관 차입 한도 확대가 이번 조치의 핵심으로, 주로 계열사인 하나은행을 통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열 금융사를 통한 자금 조달 라인을 확보해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회사 측은 "자본 안정성 측면에서 한도를 확대해 둔 것으로 실제 차입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 리스크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차입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17.1% 수준으로, 재무 부담을 키울 규모는 아니라는 평가다.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한도 확대 이후에도 실제 차입을 실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차입 한도 확대는 일회성 조치가 아닌 정례적인 자금 운용 절차다. 하나증권은 2020년 이후 매년 3월 단기차입 한도를 확대해 왔다.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매년 같은 시기에 관련 절차를 밟아 한도를 재설정해 왔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규모와 구조도 대체로 유사해 정례적인 자금 운용 절차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일반환전 업무 인가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나증권은 지난 23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 투자 목적 환전에 더해 해외여행·유학·송금 등 개인 대상 환전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업무 영역 확대에 맞춰 유동성 안전장치도 함께 갖추면서 운영 기반을 보강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