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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복귀계좌법, 뒤늦게 국회 통과...계좌 효력 소급적용

  • 2026.03.31(화) 16:42

23일 이후 증권사에서 만든 계좌라면 같은 혜택
작년 12월 23일 기준 보유중이던 해외주식 팔아야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미뤄지면서, 증권사별로는 이미 23일부터 해당 계좌 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 부칙에는 "법 시행 전에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소급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3일 이후에 계좌를 만들어 해외주식을 이전, 양도한 투자자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RIA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IRA계좌로 옮긴 후 매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50%에서 최대 10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RIA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5월말까지는 100%, 7월말까지는 80%, 올 연말까지는 50%의 감면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계좌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기준 5000만원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 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에 80% 이상 비중으로 투자하는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매도 후 원화자산은 1년간 RIA계좌 내에 보유해야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RIA계좌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RIA 내 매도금액에서 그만큼을 차감하고 양도세 혜택을 준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RIA 외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주식 순매수액은 모두 차감 대상이다.

개정안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회피목적의 해외주식 선물환 매도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상품 매입액의 5%를 최대 500만원까지 해외주식 양도세에서 차감하는 혜택을 준다. 

RIA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선물환 매도를 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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