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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끝난 대형 비상장사, 지분현황 14일내 신고해야"

  • 2026.04.02(목) 06:00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보고 대상 1500여개사
미제출시 임원 해임 권고·증권발행 제한 가능

금융당국이 정기주주총회 시즌 종료에 맞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지분 현황 제출을 안내했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증권발행 제한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1500여개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며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해당 보고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을 선별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지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일정 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기업이나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매년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 대상을 선정해왔으며 2024년 30개사, 2025년 31개사를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출 대상은 △직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회사다. 해당 기업은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보고서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판단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해당 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로 분류한다. 이 경우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제출 기한은 9월14일까지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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