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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수사권 전면 확대…증선위 고발 없이 수사 개시

  • 2026.04.15(수) 17:37

규정변경 예고 한 달 만에 의결…수심위 거치면 전건 수사 전환
이찬진 원장 "전문성 자신 있다" 공언 후 제도화 완료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 없이도 모든 조사 사건을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불공정거래 수사의 발목을 잡아온 절차적 병목이 해소되면서, 금감원이 사실상 독자적 수사기관으로 기능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이 의결 후 즉시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특사경이 증선위 고발·통보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이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따른 사건과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금감원 조사→증선위 심의·의결→검찰 통보→사건 배정'으로 이어지던 기존 절차가 '금감원 조사→수심위 결정→수사 개시'로 단축된다.

수심위 운영 체계도 함께 정비했다.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교체하고,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민간위원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을 재편했다. 

수심위 소집 요건과 안건 상정 요건도 명문화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고, 안건은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상정 가능하다.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과 서면의결 근거 신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 제공 근거 삭제 등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찬진 금감원장이 특사경 전문성 논란에 직접 반박하며 제도 정비를 예고한 지 한 달 만에 만들어졌다.

이 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은 현장 조사 커리어를 갖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일반 수사기관보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훨씬 밥값을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성 부족·과잉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검찰에서도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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