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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피해 981만명..신용카드번호 등 12개 정보 유출

  • 2014.03.10(월) 19:11

방통위 조사 결과..중복사용 제외 수치
카드 유효기간, 은행 계좌번호 등 포함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981만여명이며,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등 주요 정보도 함께 털린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 홈페이지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유출된 고객정보 수는 총 1170만8875건이며, 한명이 여러대 휴대폰의 가입하는 등 중복 사용을 제외하면 피해 고객수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밝힌 규모(1200만명)보다 200만명 가량 적은 수치다. 중복 사용자를 제외하고 집계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신용카드번호와 카드유효기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가입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 정보 등 12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본인인증코드인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인천경찰청에서 밝힌 유출 정보 항목은 가입고객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집주소, 직업, 은행계좌 등이었다.

 

방통위는 KT에 오는 14일부터 피해자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136개 방송과 통신,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주요 사업자로 구성된 개인정보 침해대응 핫라인을 가동해 유출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전파하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방통위 블로그(http://blog.daum.net/kcc1355)와,미래부 블로그(http://blog.daum.net/withmsip)에 게시돼 있다.

 

방통위는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를 제거해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대리점, 판매점 등 하위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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