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IPTV 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묶음판매하는 사업에 시장점유율 제한이 걸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하나로 합치는 통합방송법 재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핵심은 법안에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SO) 등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쳐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할지, 50%로 제한할지 여부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시장에서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 적용과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는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 공청회를 28일 개최했다. 오용수 미래부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이날 현재 진행중인 통합방송법 정부안을 설명했다.

◇통합방송법 왜 만드나
지난 2007년 특별법에 의한 IPTV 서비스 도입 후 케이블TV, 위성방송 등과 함께 유료방송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규제 형평성 확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ICT 융합이 활성화 되면서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영역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유료방송 산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에 공정한 경쟁규칙을 마련하고 스마트미디어 환경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작년 각각의 연구반을 구성해 사전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공동연구반을 운영해 협업과제로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법안(방송법 개정안)을 12월중 최종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핵심쟁점 '합산규제'
정부는 통합방송법에서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SO)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동일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따라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를 하나의 유료방송사업자로 보고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사전규제 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통합방송법 합산규제 방안은 크게 2가지다. 1안은 합산점유율을 만들되 구체적인 점유율 숫자는 시행령으로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2안은 합산점유율을 33%(3년 일몰제)로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합산규제가 확정될 경우 가장 피해를 볼 사업자는 KT그룹이다. 올해 6월말 기준 KT의 IPTV 서비스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가입자는 730만명(중복가입자 230만명 제외)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28%에 육박하고 있다. 중복가입자까지 계산한다면 이미 33%를 넘어선 상태다.
때문에 합산규제 2안이 확정될 경우 KT그룹은 신규가입자 모집에 제한을 받거나 또는 현 가입자중 일부를 해지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형준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은 "정부의 합산규제 1,2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면서 "특히 2안은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점유율 규제로 시장실서 침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는 KT그룹을 타깃으로 한 규제다"고 전제한 뒤 "만약 동일서비스, 동일규제가 목적이라면 단서조항 없이 시장점유율 제한을 49%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 케이블TV(SO)와 IPTV사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합산규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송은 다양성, 공정성 등의 가치실현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특수산업이며 방송법은 소유규제, 매출액, 시청점유율 규제 등 다수 조항에 3분의1 또는 30%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유료방송 시장에도 가입자 3분의1 초과 금지를 적용해 시장 독과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규제미비로 인해 위성방송의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법 개정 논의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학계 "33% 과하다..50% 대안 제시"
이날 공청회 패널로 나온 학계 전문가들은 합산규제 33% 방안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선규 명지대 미디어학부 교수 "SO는 지역독점사업인 반면 IPTV·위성방송은 전국사업이라 SO와 같은 33% 규제적용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만약 생활권이 바뀌어 SO 규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권역제한을 풀면 된다"고 밝힌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면 50%로 설정하되, 50%를 넘기면 요금규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일반론적 관점에서 말하면 규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입장(KT그룹)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위성방송이 (SO와) 동일서비스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위성방송만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산간오지 가입자는 점유율 계산시 별도 산정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그는 또 "KT와 스카이라이프는 각각 사업허가시 문제없었다. 즉 기득권 이미 갖고 있다"면서 "기득권을 제한하면서 까지 시장점유율을 33%로 제한한다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시장환경 변화를 검토하면서 점유율 규제 존치여부와 그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전 점유율 규제는 폐지하는게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의 1,2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1안으로 하되 점유율 수준을 50%로 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용수 미래부 과장은 "위성방송 역시 국적위성을 사용하므로 사실상 사업독점권을 준 것으로 소요구조 및 경영방식까지 제한을 뒀다"면서 "그런데 KT가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로 변경되면서 법 정비가 있었어야 했는데 미흡해 한 번은 논의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KT-KT스카이라이프의 OTS 상품을 살펴보면 IPTV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을 번들로 제공하므로 OTS 가격할인, 약정이 따라 붙는다"면서 "단순히 IPTV와 위성방송 서비스 결합이라면 모를까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문제가 확대된 이상 정책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