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앱 장터, 포털, SNS 등 망·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업체 등 관련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인터넷 기업이나 포털·개방형 SNS·앱 장터 업체와 같은 망·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 서비스 등을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앱 장터인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 앱을 부당한 이유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 네이버가 자사 포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들을 상대로 차별하는 행위, SK텔레콤이 특정 동영상 서비스 이용 속도가 느려지게 만드는 행위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방통위 제재가 가해지는 식이다.
이번 고시는 행위 부당성을 판단할 때 ▲행위 주체가 이용자 이익 저해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시장 진입장벽과 다른 서비스로의 대체 가능성 등 시장 구조 ▲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등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조항도 있어 규제를 피할 방안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가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 적용되나 규제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규제 집행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용역을 법무법인에 의뢰,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사와 거대 포털, 앱 마켓 등의 일방적 부당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이 보호돼 이용자 선택권 등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향후 규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해설서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