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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통신요금, 월 2만6000원 감면 추진

  • 2017.08.16(수) 14:49

차상위 계층도 1만1000원 감면
연내 시행 목표, 통신 3사 '난색'

'가계통신비 절감'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새 정부가 저소득층의 휴대폰 요금 감면액을 월 2만6000원으로 확대하는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22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방안 가운데 하나로 어르신 및 저소득층의 휴대폰 요금감면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내달 11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연내 저소득층이 휴대폰 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가운데 1만1000원을 감면받고 추가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의 35%를 또 한번 감면 받는다. 총 감면 한도액은 월 최대 2만1500원에 달한다고 과기정통부는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행정예고 기간(8월16 ∼ 9월6일, 총 21일) 동안 수렴된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감면 혜택을 받지 않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민생 공약으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내놨지만 법적 근거 미비 등 지적이 이어지자 저소득층 월 1만1000원 감면과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및 보편 요금제 신설,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단계적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감면 확대로 이동통신 3사가 연간 감수해야할 영업이익 감소폭이 최대 2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이통 3사의 전체 영업이익(3조5666억원)의 7.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이 정부측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스럽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을 지난 9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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